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 학회지(아동복지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ㆍ편집한다.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논문의 편집양식은 크게 일반 사항과 편집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 편집 양식에 준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판권은 대한아동복지학회가 소유한다.
학회지 출판 및 인쇄는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학회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 학회지와 별쇄본은 본 학회에게 납품하고, 학회지와 별쇄본은 연구자에게 배포하며, 기관회원에 한하여 학회지를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