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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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연구』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 투고 규정
  2. 논문 심사 규정
  3. 논문 편집 양식
제4조

본 학회지(아동복지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ㆍ편집한다.

  1. 아동복지(아동발달 및 환경, 아동상담 및 치료, 보육)와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제5조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논문의 편집양식은 크게 일반 사항과 편집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 편집 양식에 준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판권은 대한아동복지학회가 소유한다.

제9조

학회지 출판 및 인쇄는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제10조

학회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 학회지와 별쇄본은 본 학회에게 납품하고, 학회지와 별쇄본은 연구자에게 배포하며, 기관회원에 한하여 학회지를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