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아동복지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아동복지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제3조 (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 연구주제의 학문성
-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및 적절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 연구의 독창성
- 최근까지 연구동향의 반영도
- 문장표현(문법, 참고문헌 제시 등)의 적절성
제4조 (논문심사결과판정)
심사대상 논문의 게재판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논문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가’, ‘재심’, ‘게재 불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수정후 게재 가: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정후 재심: 대폭 수정할 필요하여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이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한다.
- 게재불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또는 ‘수정후 게재 가’로 판정한 경우에 게재 가능하다.
- 2명 이상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명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본 학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내용을 알려주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 심사위원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대치될 때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의 논문으로 이월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 투고된 논문이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학술대회 발표논문도 동일한 심사절차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 논문게재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원고분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쪽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내용의 보완)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편집인에게 영문초록을 검토받은 후 출판사로 의뢰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