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아동복지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아동복지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편집위원의 논문심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투고논문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투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고려한다.
제3조 (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 연구주제의 학문성
-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및 적절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 연구의 독창성
- 최근까지 연구동향의 반영도
- 문장표현(문법, 참고문헌 제시 등)의 적절성
- 연구의 윤리성
제4조 (논문심사결과판정)
심사대상 논문의 게재판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논문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수정후 게재 가: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정후 재심: 대폭 수정이 필요하여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이고, 1회의 재심사만 진행되며,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하는데, 재심사 결과에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한다.
- 게재불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한 경우에 게재 가능하다.
-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명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본 학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내용을 알려주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 심사위원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대치될 때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의 논문으로 이월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학술대회 발표논문도 동일한 심사절차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혹은 '수정 후 게재가' 판정한 경우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 논문게재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원고분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내용의 보완)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10일 이내에 해당분야 편집위원 2인 이상과 편집위원장 그리고 새로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상정된 논문을 비공개로 재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등 논문과 관계된 그 외의 자는 제외한다.
- 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결과 및 이의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된 편집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하에 해당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나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 결과통보날짜에 따라 게재 호가 결정된다.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호 출판일 7일 이상 남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가능하며 6일 이하 남았을 경우 다음 호로 이월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승복하지 않거나 게재불가인 경우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사항)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편집인에게 영문초록을 검토 받은 후 출판사로 의뢰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제출한 투고 논문을 CrossCheck 하여 최종 점검한다.
제9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