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및 편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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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아동복지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아동복지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의 논문심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5.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투고논문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투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고려한다.
제3조 (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학문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및 적절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내용의 충실성
  5.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6.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7.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8. 연구의 독창성
  9. 최근까지 연구동향의 반영도
  10. 문장표현(문법, 참고문헌 제시 등)의 적절성
  11. 연구의 윤리성
제4조 (논문심사결과판정)

심사대상 논문의 게재판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논문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수정후 게재 가: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정후 재심: 대폭 수정이 필요하여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이고, 1회의 재심사만 진행되며,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하는데, 재심사 결과에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한다.
    • 게재불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2.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한 경우에 게재 가능하다.
    •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명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본 학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내용을 알려주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4.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 심사위원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5.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대치될 때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의 논문으로 이월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심사결과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학술대회 발표논문도 동일한 심사절차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혹은 '수정 후 게재가' 판정한 경우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분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내용의 보완)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10일 이내에 해당분야 편집위원 2인 이상과 편집위원장 그리고 새로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상정된 논문을 비공개로 재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등 논문과 관계된 그 외의 자는 제외한다.
  3. 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결과 및 이의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된 편집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하에 해당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나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될 경우 이의신청 결과통보날짜에 따라 게재 호가 결정된다.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호 출판일 7일 이상 남았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가능하며 6일 이하 남았을 경우 다음 호로 이월된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승복하지 않거나 게재불가인 경우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사항)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편집인에게 영문초록을 검토 받은 후 출판사로 의뢰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제출한 투고 논문을 CrossCheck 하여 최종 점검한다.
제9조 (시행일)

개정된 본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