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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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아동복지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 이론의 구축 그리고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학술활동의 증진을 통해 21세기 아동복지의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학술연구발표 및 워크샵
  2.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3.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4. 국제 간 학술연구 발표 및 학술교류
  5. 아동복지 전문가 양성
  6. 정부기관 및 아동복지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동
  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차원의 아동복지시설 위탁사업
  8. 국내․외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대학의 아동복지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아동복지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 대학에서 아동복지 및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아동복지 관련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준회원: 대학에서 아동복지 및 관련 학을 전공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단체회원: 대학도서관 또는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일반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갖는다.
  2. 임무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징계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조 직

제7조 (임원 및 감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운영위원 : 25명
  3.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이사 1인, 편집이사 1인, 연구윤리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재정이사 1인, 교육‧연구이사 1인, 대외협력이사 2인, 영문편집이사 1인, 이사 20인
  4. 감사 : 2명
제8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방법)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회장은 부회장과 상의하여 임원진을 구성한다.

제9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고문은 본회 제반 사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회 의

제11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아동복지정책위원회 등을 둔다.

제12조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임원구성, 사업, 예산,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2. 이사회는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회부한다.
  3.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이사회는 회장이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이사 1/3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5.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서면 또는 전화위임의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6.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교육․연구위원회
  5. 재정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7. 윤리위원회
제17조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 (편집위원회)
  1.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편집위원은 본회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제20조 (학술위원회)
  1.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장단과 함께 본 회의 학술대회를 준비한다.
  3. 학술위원장은 회장단을 도와 본 회의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제21조 (교육․연구위원회)
  1. 교육․연구이사는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교육․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자격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총괄한다.
  3. 교육․연구위원회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제22조 (재정위원회)
  1. 재정이사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재무 및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3. 재정위원회는 회원 및 이사의 회비 등을 독촉할 수 있다.
제23조 (대외협력위원회)
  1. 대외협력이사는 대외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국제협력이사는 부위원장이 된다.
  2. 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와 관련한 국내외의 학술정보활동 및 교류를 총괄한다.
  3.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관련 국외의 학자들을 섭외하고 관리한다.
제24조 (윤리위원회)
  1. 윤리이사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학회 및 회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학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경고 및 징계를 통해 학회 및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3. 윤리위원회는 연루된 회원에 대해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 박탈, 연구비 반환 및 배상 등 위반상항에 대한 경고와 징계의 내용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4. 윤리위원회 의결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한다.
  5.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은 구술이나 지면으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