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아동복지학회라 칭한다.
본회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 이론의 구축 그리고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학술활동의 증진을 통해 21세기 아동복지의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둔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대학의 아동복지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아동복지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회장은 부회장과 상의하여 임원진을 구성한다.
본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아동복지정책위원회 등을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